2010년 8월 9일(월)
유등2지구 하천정비사업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았다.
재결서를 받은 나는 실로 허탈감 및 분노를 참을수 없었다.
나는 중앙토지관리위원회에 다음의 내역으로 재결에 대한이의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위원회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심의를 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재결의견서에 제출한 신청인의
의견이 심의되지 않음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음을
신청요지 및 신청요지를 통하여 알려주고 중앙토지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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