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란 □ 상가건물임대차 우선변제 □ 상가건물임대차 최우선변제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내에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사유가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