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 우선변제
□ 상가건물임대차 최우선변제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내에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사유가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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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내에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사유가 없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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