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정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소액보증금 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변제(즉 경·공매시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 최우선변제의 금액은 낙찰가의 1/2 범위내에서 결정
● 최우선변제의 성립요건
―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지역별, 년도별 금액이 상이
― 경매개시 결정기입 등기전에 대항력(점유+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근저당등 설정일 |
대상 지역 구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1984.1.1 ~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300만원이하 |
3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이하 |
200만원 | |
1987.12.1 ~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500만원이하 |
500만원 |
기타지역 |
400만원이하 |
400만원 | |
1990.2.19 ~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2,000만이하원 |
700만원 |
기타지역 |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
1995.10.19 ~ |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기타지역 |
2,000만원이하 |
800만원 | |
2001.9.15 ~ |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이하 |
1,600만원 |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
3,500만원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
2008. 8. 21 ~ |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0.7.26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이하 |
2,5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안산,김포,광주시 |
5,500만원이하 |
1,900만원 | |
그밖의 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4.1.1 ~ |
서울특별시 |
9,500만원이하 |
3,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안산,김포,광주시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그밖의 지역 |
4,500만원이하 |
1,500만원 | |
2016.3.31 ~ |
서울특별시 |
10,000만원이하 |
3,4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안산,김포,광주,세종시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그밖의 지역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위의 표로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을 검색하시려면 아래그림과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상단메뉴/자료센터/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 임대보증금은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보호
● 주택임대차 보호법 성립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곳은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날인해야 함
□ 경매 배당순위
1. 경매비용
2. 비용상환채권(필요비 또는 유익비)
3.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동순위가 있는 경우 안분배당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습니다.)
4.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
5. 저당권, 전세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단,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부분만 인정
6.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7. 법정기일보다 늦은 조세채권
8. 공과금(국민연등, 건강보험료등)
9.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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