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유등2지구 사대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감정원 대전중부지사는
위법적인 행정적처리절차를 거쳐, 시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금 공탁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토지를 빼앗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위법성이 입증되고, 행정법률의 잘못적용으로 감정평가가
잘못된것이 완전히 입증함으로서(1심판결, 2심 항소기각)
비록 현실보상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감정평가를 다시하여 보상받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상가격도 보상가격이지만 잘못된 행정절차 및 감정평가를 정당한 평가한것으로
주장하는 한국감정원 대전중부지사로 인하여 마음고생한것, 스트레스는 말할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의가 살아 있는것을 알수 있었읍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용서하여야 하지요. 그들에게 악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를 ..... 그것이 맞다고 해도)
도와주신 지인들 법조계 선생님들, 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사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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