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01.27(수) 1. 법원, “ 법적 도로 아닌 길, 지자체 관리했다면 안전사고 책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수로에 추락해 사망한 서모씨의 S보험사가 "지자체가 추락방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경기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라 정식으로 도로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가 공사를 한 뒤 대중들의 통행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설비로 볼 수 있다며, 수로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20%의 책임에 해당하는 69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혀. ○ 서모씨는 2008년 7월 오후 9시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폭 4m의 좁은 길을 차량으로 지나던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