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란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정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소액보증금 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변제(즉 경·공매시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 최우선변제의 금액은 낙찰가의 1/2 범위내에서 결정 ● 최우선변제의 성립요건 ―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지역별, 년도별 금액이 상이 ― 경매개시 결정기입 등기전에 대항력(점유+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1984.1.1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이하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이하 200만원 1987.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