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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오늘/201001월

한국감정원의 이해할수 없는 토지수용

한국감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통지서가 왔다. 한국감정원 중부지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사업수행을 위탁받아 3차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려고 하니 협의서, 토지조서, 지장물 조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서 1. 25일까지 보내라는 것이다.
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감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업무 처리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문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고, 시정조치도 되지 않아 그 내용을 협의서에  협의할수 없는 사유하여 적어 1. 22일 한국감정원으로 보냈다.

본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내역을 나열해 보면

1. 한국감정원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협의수용에 대한 법적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사업시행전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임의분할 및 사업시행고지의무 위반)
2. 부적정한 비교 표준지 변경요구에 대한 답변회피(문서로 요구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표준지의 부적정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음)
3. 감정평가 내역의 불일치(감정평가에 기재된 내역과 평가내역이 다름)
4. 근거없는 법률적용(구체적 근거 자료제시없음)
5. 지장물 조서의 문서내용의 변조 등이다.

나는 앞으로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하여 나의 정당한 권원을 반드시 찾을것이다. 또한 나는 한국감정원 및 토지보상과 관련 어느 누구도 피해를 받는것은 원치 않으나 한국감정원의 이와같은 횡포를 인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의 농민이 피눈물을 흘렸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것인지 의문이다.

하여간 모든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 질것으로 믿고 웃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