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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201001월

2010.01.18(월)

1.국민권익위원회, 육교에 공공목적 광고물 허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 6월까지 개정을 권고.

그동안 법령으로는 육교에 공공목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광고를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혼선이 발생되어 왔다는 지적.

이에 따라, 행안부가 권고를 수용, 시행령을 개정하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없이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2.외국인 거주자 130만명 시대 도래

2009년 5월 현재,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총110만 6,884명으로 정부 집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

이는 2008년(89만명) 대비 24.2% 증가한 것으로 전국 주민등록인구의 2.2%에 달하는 수준.

국내거주 외국인은 매년 20~3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외국 거주자 규모가 130만명을넘어설 것으로 전망.

2009년 집계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전체 외국인의 52%에 달하는 57만명 수준으로 2008년 대비 32% 증가 → 2010년에는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됨에 따른 정부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여론.

3.과천시, ‘실버가족’ 주말농장 무상 분양

경기도 과천시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실버가족에 주말농장을 무상 분양할 계획.

—市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 60가구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을 33㎡씩 무상으로 분양.

만 65세 이상(1945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부모와 함께 과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받은 가족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4.도로공사, 지열로 눈 녹이는 기술 개발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의 눈을 녹이는 제설작업 방식이 도입될 전망.

—한국도로공사는 지열을 이용해 도로의 눈을 녹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

그동안 염수 자동살포, 전열선 가열, 발열 콘크리트 등의 눈 녹이는 시스템이 개발됐으나, 구조적 안전성이 낮고 유지관리 비용이 비싸 상용화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땅속 150m에 있는 15℃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30℃로 가열한 뒤 도로포장 5cm 밑에 매설된 파이프에 온수를 공급하면 포장면의 온도가 5℃까지 올라가 눈이 녹는 원리.

이 기술은 기존의 전열선 가열방식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4분의 1 수준이고, 설치비용을 감안해도 경제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또 눈이 내리는 것과 동시에 녹일 수 있고, 자동제어나 원거리 조작이 가능해 결빙에 취약한 구간의 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도로공사는 이 기술을 이르면 올해부터 교량 위나 터널 진출입구, 경사로 등 결빙이 쉬운 도로에 설치해 상용화할 계획.

5.밀양시 공무원, 시장 메일정보 유출

경남 밀양시 소속공무원 A씨(6급)가 시장 등 지휘부 컴퓨터에 무단접근, 각종 정보를 선거출마 예상자에게 제공해오다 적발.

市 자체조사결과 A씨는 전산담당 공무원으로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현실화된 사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 사명감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6.IMF총재, “한국 올해 국제경제정책 핵심국”

기획재정부는 오는 7. 12~13 양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경제 역동성과 발전 등을 논의하는 IMF 고위급 국제회의(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 한다고 1. 15(金) 공식 발표.

IMF총재(도미니크 스트로스-칸)는 한국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올해 IMF 개혁을 포함해 국제경제정책 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냄.

이번 회의에서는 강력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아시아의 역할과 全세계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7.세 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행안부는 세자녀 이상 가정 부모에게 일정 배기량이하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두고, 2,000CC미만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구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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