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권익위원회, 육교에 공공목적 광고물 허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 6월까지 개정을 권고.
—그동안 법령으로는 육교에 공공목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광고를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혼선이 발생되어 왔다는 지적.
○이에 따라, 행안부가 권고를 수용, 시행령을 개정하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없이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2.외국인 거주자 130만명 시대 도래
○2009년 5월 현재,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총110만 6,884명으로 정부 집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
—이는 2008년(89만명) 대비 24.2% 증가한 것으로 전국 주민등록인구의 2.2%에 달하는 수준.
○국내거주 외국인은 매년 20~3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외국 거주자 규모가 130만명을넘어설 것으로 전망.
—2009년 집계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전체 외국인의 52%에 달하는 57만명 수준으로 2008년 대비 32% 증가 → 2010년에는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됨에 따른 정부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여론.
3.과천시, ‘실버가족’ 주말농장 무상 분양
○경기도 과천시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실버가족에 주말농장을 무상 분양할 계획.
—市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 60가구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을 33㎡씩 무상으로 분양.
○만 65세 이상(1945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부모와 함께 과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받은 가족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4.도로공사, 지열로 눈 녹이는 기술 개발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의 눈을 녹이는 제설작업 방식이 도입될 전망.
—한국도로공사는 지열을 이용해 도로의 눈을 녹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
○그동안 염수 자동살포, 전열선 가열, 발열 콘크리트 등의 눈 녹이는 시스템이 개발됐으나, 구조적 안전성이 낮고 유지관리 비용이 비싸 상용화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땅속 150m에 있는 15℃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30℃로 가열한 뒤 도로포장 5cm 밑에 매설된 파이프에 온수를 공급하면 포장면의 온도가 5℃까지 올라가 눈이 녹는 원리.
—이 기술은 기존의 전열선 가열방식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4분의 1 수준이고, 설치비용을 감안해도 경제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또 눈이 내리는 것과 동시에 녹일 수 있고, 자동제어나 원거리 조작이 가능해 결빙에 취약한 구간의 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도로공사는 이 기술을 이르면 올해부터 교량 위나 터널 진출입구, 경사로 등 결빙이 쉬운 도로에 설치해 상용화할 계획.
5.밀양시 공무원, 시장 메일정보 유출
○경남 밀양시 소속공무원 A씨(6급)가 시장 등 지휘부 컴퓨터에 무단접근, 각종 정보를 선거출마 예상자에게 제공해오다 적발.
—市 자체조사결과 A씨는 전산담당 공무원으로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현실화된 사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 사명감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6.IMF총재, “한국 올해 국제경제정책 핵심국”
○기획재정부는 오는 7. 12~13 양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경제 역동성과 발전 등을 논의하는 IMF 고위급 국제회의(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 한다고 1. 15(金) 공식 발표.
○IMF총재(도미니크 스트로스-칸)는 한국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의 의장국으로서 올해 IMF 개혁을 포함해 국제경제정책 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냄.
○이번 회의에서는 강력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아시아의 역할과 全세계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7.세 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행안부는 세자녀 이상 가정 부모에게 일정 배기량이하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두고, 2,000CC미만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구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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