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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201001월

2010.01.19(화)

1.  충남도, 道內 관광지 리모델링 착수

충남도는 올해 도내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이미지업(image-up)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광지를 리모델링 할 계획.

에 따르면 2010년은「세계대백제전」과「대충청방문의 해」등 대형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는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충남관광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굴뚝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

—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충남도가 마련한 관광지개발 리모델링 단위 사업으로는 대천 해수욕장 제3지구단지 조성공사에 40억원, 난지도 관광지개발 기반공사에 24억원, 왜목마을 관광지 내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에 6억원, 공주 문화관광지 내 도로조성 등에 74억원, 서동요 관광지내 계백장군 무예촌 공사 마무리 사업에 80억원 등 총 5개 단위사업에 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2. 충남도, 선진그룹과 4천억대 투자협약 체결

장비 제조업체인 선진정공㈜ 등 선진그룹 산하 7개 계열사가 충남도에 새롭게 입주할 예정.

道는 어제(1. 18, 月)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과 신준희 보령시장, 박성수 선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그룹과 4천억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선진그룹은 오는 2013년까지 4천110억원을 투자해 보령 남부산업단지 내 84만2천㎡에 굴착기 부품 제조업체인 선진정공, 특장차 생산업체인 선진특장 등 7개 계열사를 입주.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7천6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및 3천27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3. 부산시, '그린시티 마일리지'제도 도입

부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그린시티 마일리지' 업무협약을 오늘(1. 19, 火) BC카드와 체결할 예정.

— 전기수도가스 등 가정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절감액의 일부를 ‘그린시티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으로 사용하거나 제휴가맹점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BC카드사와 협력 추진할 계획.

4. 남해군민, ‘개미 장학금’ 모으기 큰 성과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개미 장학금인 '소액 다수 남해사랑 향토장학금 자동이체사업'을 추진.

— 군민과 다른 지역에 사는 출향인기업인들이 자장면과 담배 한 갑 가격인 3천 원 정도를 매달 향토장학회 기금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것.

—  첫 달인 지난해 5월에 272명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래 5월 530명, 7월 1천20명, 8월 1천320명, 12월 1천546명으로 크게 증가.

개인당 적게는 3천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자동이체해 지금은 매달 920여만 원이 장학회 계좌로 입금.

— 이 같은 `개미 장학금'이 모여 벌써 5천700만원을 넘었다고.

2004년 설립된 남해군 향토장학회는 郡 출연금 20억 원을 포함해 현재 37억 원의 장학기금을 확보.

5. 화장장반대 카페운영 하남시 공무원 파면 정당

경기도 하남 광역화장장건립 반대 인터넷카페를 운영한 하남시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하남시 공무원 양모(42)씨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양씨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법에 지방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인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양씨는 화장장반대 카페를 운영하며 11차례에 걸쳐 주민소환투표를 독려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

— 재판부는 또 게시된 글의 내용 등에 비춰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양씨가 전공노 총파업 참가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가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된 직후부터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여.

— 양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공무원 지위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카페를 운영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양씨는 2007년 5∼8월 하남 광역화장장 결사반대 카페를 운영하고, 같은 해 6∼12월 11차례에 걸쳐 주민소환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가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2008년 7월 파면된 것.


6. 음주단속 장소 5배 늘리고 수시로 변경

○ 경찰청은 현행 1000여곳인 전국의 음주단속 장소를 50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단속 장소를 수시 변경해 효율적인 집중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

이는 음주단속 건수는 감소한 반면, 음주사망사고는 증가한 데 따른 것.

경찰청의 '2009년 음주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만 음주 사고로 1009명이 숨져 2008년 사망자 969명에 비해 4.1% 증가.

—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6주간 음주단속 건수는 3만 8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4083건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032곳인 음주단속 장소를 올해 5199곳까지 확대 할 계획.

—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고정돼 있는 음주단속 지점도 수시로 변경하고 이동 단속도 활성화할 방침.

아울러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일제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

7. 도심 조경수 옥상 광고탑 가려도 손배책임 없어

대구시가 도심 조경사업으로 인해 건물 옥상의 광고탑을 가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는 광고탑 운영권자인 A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한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항소를 기각.

— 재판부는 A씨는 건물에 광고탑이라는 인공시설을 설치해 부차적으로 수익을 얻었다면서, 대구시는 상업적 이익이 아닌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으로 조경수를 식재해 사회통념상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혀.

A씨는 대구 도심인 반월당 네거리의 건물 옥상에 세운 광고탑이 대구시의 조경수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7천6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심서 패소한 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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