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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201003월

2010.03.04(목)

 1.농식품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지자체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봉화군 등 전국 25개 시군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발표.

우리 道:서천(도별 1위), 청양(도별 2위), 서산(도별 3위)

선정방식은 道 자체평가를 토대로 지역개발 외부 전문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전국 1위인 경북 봉화군은 10억원, 각 도별 1위 7억원, 2위 5억원, 3위 3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유공자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2. 인천시, 시설 이용요금 감면으로 화장자연장 유도

○ 인천시는 화장과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 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함.

— 화장시설 이용요금(5만원)은 전액 면제하고, 봉안당 및 자연장의 최초 사용료(봉안당은 10년간, 자연장은 15년간 각 15만원) 면제.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  또한, 市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에 대해서도 화장료(타지역 주민 1백만원)를 50% 감면.

— 인천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이 사망할 경우는 인천시민과 동일한 화장시설 이용요금(6만원) 적용.

○ 市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장사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국가적 예우와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

3.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관리지침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소비자 참여와 모범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힘.

「 운영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전국 시구 단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소비자위원 1/3이상 참여로 모범음식점 선정의객관성제고,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의 5%이내로 제한하고, 심사자격 강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선도업소 등에 가산점 부여,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점검표 보완,‘소형 복합찬기 지원’ 강화 등

관리지침의 취지는 ‘모범적인 음식점 운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 現 제도를 보완, 음식점 등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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