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선박수주, 한국 제치고 세계 1위
○ 중국의 선박 수주량이 한국을 제치고 처음 세계 1위에 오른 것으로 추산.
— 작년 중국 선박 수주량은 2천600만DWT(중량톤)로 전년보다 55% 급감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61.6%로 무려 23.9%포인트 급등.
○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작년 4천243만DWT로 47% 급증한데 힘입어 세계시장 점유율도 34.8%로 5.3%포인트 증가.
○ 수주잔량은 작년 말 1억8천817만DWT로 작년 초보다 8% 줄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38.5%로 3%포인트 상승.
2. 직장인 99%, “○○ 때문에 하이킥 날리고 싶다”
○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한 번 정도 하이킥을 날리고 싶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
○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37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하이킥을 날리고 싶은 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98.7%가 '하이킥을 날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 응답.
— 가장 큰 이유로는 '기껏 해놓은 일을 갑자기 뒤집어 다시 해야 할 때(16.6%)'.
— ' 일 늦게 주고 급하다고 서두를 때(14.1%)',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느낄 때(13.3%)' 등.
— 이밖에도 '다된 업무에 상사가 숟가락만 얹을 때(9.0%)', '잔 업무 때문에 주 업무를 못해서 실적을 내지 못할 때(8.9%)', '퇴근시간에 일 진행 물어보며 재촉할 때(7.9%)', '같이 한 업무가 실패했을 때 내 탓(내 잘못)이 될 때(7.3%)', '아무도 하지 않아 내가 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질 때(6.8%)', '업무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없게 잔업무만 시킬 때(6.8%)', '능력 밖의 일을 시킬 때(4.7%)', '커피, 복사, 정리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4.5%)' 등의 의견.
3. 회식비로 썼더라도 ‘뇌물은 뇌물’
○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이 대부분의 돈을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로 사용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판결.
○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횡성군청 공무원 A(44, 6급)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 이용방법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의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횡성지역 수해복구공사의 감리업체와 시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86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4. 에너지낭비 공공기관 35곳 적발
○ 지식경제부는 지난 13∼19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154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7%인 35곳이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고양시 덕양구청, 춘천시청 등 16개 기관은 실내온도 적정기준(영상 19도)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가평군청의 경우 점검 당시 평균 실내온도가 25.6도로 6.6도를 초과.
— 구로구청, 한국마사회, 관악구청 등 14곳은 전력 최대사용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력난방기기(EHP)를 가동하다 적발.
— 또 서울시립대, SH공사, 강북구청 등 7곳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고 아산시청, 덕양구청, 일산 동구청 등 7곳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거나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도록 한 실천사항을 위반.
— 한국과학기술원은 4가지 실천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는 등 2가지 이상을 어긴 공공기관은 7곳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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