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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향/201001월

2010.1.25(월)

1. 중국 선박수주, 한국 제치고 세계 1위

중국의 선박 수주량이 한국을 제치고 처음 세계 1위에 오른 것으로 추산.

작년 중국 선박 수주량은 2천600DWT(중량톤)로 전년보다 55% 급감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61.6%로 무려 23.9%포인트 급등.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작년 4천243만DWT로 47% 급증한데 힘입어 세계시장 점유율도 34.8%로 5.3%포인트 증가.

수주잔량은 작년 말 1억8천817만DWT로 작년 초보다 8% 줄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38.5%로 3%포인트 상승.

2. 직장인 99%, “○○ 때문에 하이킥 날리고 싶다”

○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한 번 정도 하이킥을 날리고 싶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37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하이킥을 날리고 싶은 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98.7%가 '하이킥을 날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 응답.

가장 큰 이유로는 '기껏 해놓은 일을 갑자기 뒤집어 다시 해야 할 때(16.6%)'.

— ' 일 늦게 주고 급하다고 서두를 때(14.1%)',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느낄 때(13.3%)' 등.

이밖에도 '다된 업무에 상사가 숟가락만 얹을 때(9.0%)', '잔 업무 때문에 주 업무를 못해서 실적을 내지 못할 때(8.9%)', '퇴근시간에 일 진행 물어보며 재촉할 때(7.9%)', '같이 한 업무가 실패했을 때 내 탓(내 잘못)이 될 때(7.3%)', '아무도 하지 않아 내가 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질 때(6.8%)', '업무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없게 잔업무만 시킬 때(6.8%)', '능력 밖의 일을 시킬 때(4.7%)', '커피, 복사, 정리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4.5%)' 등의 의견.

3. 회식비로 썼더라도 ‘뇌물은 뇌물’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이 대부분의 돈을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로 사용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판결.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횡성군청 공무원 A(44, 6급)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직원들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 이용방법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의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횡성지역 수해복구공사의리업체와 시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86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4. 에너지낭비 공공기관 35곳 적발

지식경제부는 지난 13∼19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154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7%인 35곳이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양시 덕양구청, 춘천시청 등 16개 기관은 실내온도 적정기준(영상 19도)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가평군청의 경우 점검 당시 평균 실내온도가 25.6도로 6.6도를 초과.

— 구로구청, 한국마사회, 관악구청 등 14곳은 전력 최대사용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력난방기기(EHP)를 가동하다 적발.

— 또 서울시립대, SH공사, 강북구청 등 7곳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고 아산시청, 덕양구청, 일산 동구청 등 7곳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거나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도록 한 실천사항을 위반.

한국과학기술원은 4가지 실천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는 등 2가지 이상을 어긴 공공기관은 7곳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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